[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해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 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걸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 씨를 수행하며 그의 휴대전화 모니터를 자신의 셔츠에 문질러 닦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를 드러냈다.또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그간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행정관은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날 체포영장을 집행, 이날까지 48시간 조사를 진행한다.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