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의 '상생법' 반대, 유감스럽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상생법을 비롯한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당초(3년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의 병폐도 있었다.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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