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책정거장
구매 대상도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미만의 도서고, 1인당 판매 가능 서적은 매월 최대 3권(1권당 정가 3만원 이하)이다. 단 파손되거나 기증, 증정용 표기가 있는 책, 고가의 전문서적, 문제집, 수험서 등은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책정거장은 잠자고 있는 도서의 순환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주민들은 보지 않는 책을 팔아 또 다른 책을 살 수 있는 자금마련의 기회가 되는 ‘책공유’ 사업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책정거장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