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걸린 한 주를 맞이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포함해 남은 수사 일정을 특검이 고민하고 있다.현행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1차 수사기간은 8일(오는 28일 종료) 남았다. 특검은 당초 구상보다 이른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가늠돼야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정리할 지 확대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명분이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황 총리가) 가급적 빨리 답해주면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가급적 (승인여부를)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황 총리는 아직 특검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 특검은 황 총리 측에 추가 의견개진은 하지 않고 일단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황 총리 측은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추가로 입장 표명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ㆍ정의당ㆍ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라고 황 총리를 압박하며 연장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공조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막바지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경내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지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는 수순에 접어들 수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특검은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조사 가부 등이 결정되면 그 때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관련 정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내에서 조사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수위를 정하고 결과를 알리는' 지난 번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특검의 고민도 여전하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를 선별해서 임의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전제로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보다는 실질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