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라면 포장지서 불필요한 정보 뺀다

▲시범사업 전(왼쪽)과 후의 표시사항 비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과자와 라면 같은 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만 표시되고 나머지 부가(附加)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몇몇 식품에 미리 적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다.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만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세히 제공된다. 필수정보는 제품명과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이다.모바일 앱인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 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지 표시사항의 글자크기도 10 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확대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 체감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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