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참깨·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타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였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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