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당장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승계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일반 금융상품이면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 그만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약속하고 저축기간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적립금을 찾아 쓰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축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늘어난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고인의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세법상 가입자의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 수령시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해지시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을 보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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