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前 최지성 등 영장여부 결정…박상진 기각 참고될 듯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부회장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최 부회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뇌물공여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개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 뇌물혐의에 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특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뇌물공여 등 실무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 전무가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뇌물공여 외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이 최 부회장 등에게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최 부회장 등 세 명에 대해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할 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사장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이 최 씨와 삼성간의 '뒷거래' 실무를 전담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뇌물공여ㆍ재산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중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동일했지만 법원은 박 사장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특검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개별적인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모아온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부회장과 장 사장, 황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또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영장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면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