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읍 대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7년도 곡성읍 대평지구(931필지, 335천㎡)에 대해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1월 전라남도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대평지구의 지정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사업대행자 선정,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1910~1945년)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위한 국비보조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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