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소분업체' 500여곳 집중단속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건어물, 견과류, 과자류 등을 소단위로 나눠 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80여명을 투입해 도내 3500여개 식품소분업소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은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이다. 특히 ▲무신고(제조 및 수입) 제품 소분 ▲유통기한 임의변경 및 위ㆍ변조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표시기준 미준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불량식품 소탕작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기간동안 불량 식재료를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한 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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