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토안전 패키지 법안' 발의…'재난 예방·대응'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5일 국토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비롯해 ▲원전 부지 32㎞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재난 현장의 1차적 컨트롤타워를 해당 지자체로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소 사전 지정 및 대피교육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지진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정비와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국토안전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내진보강 및 설계공사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도 추가 발의 할 예정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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