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 소녀가 '그들을 입국하게 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각 주 연방법원들의 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앞서 워싱턴주(州)는 지난달 30일 주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네소타주 역시 이에 동참했다. 그동안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 미시간 등 일부 주 단위로 행정명령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잃은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힐은 로바트 판사가 초강수를 둠으로써 이 사안을 조기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빠른 길에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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