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은 규제를 받게 된다.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번 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던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민감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개선했다.우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엔 '혐오적'이란 표현이 추가됐다.또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모호한 규칙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됐다.아울러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이 같은 심의기준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의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일반등록채널, 위성방송, IPTV 등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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