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중대고비'를 맞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신속한 탄핵심판을 주장하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과 심판 지연을 꾀하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고조된 갈등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9일로 두 달째를 맞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만 세 번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지난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이달 7일과 10일, 14일에도 변론이 예고돼 있고, 총 13명의 증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하려 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현재 지정한 변론기일 외에 한 두 차례 정도만이 허락된다. 결국 현재로선 추가 증인채택 숫자가 탄핵심판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가늠자인 셈이다.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지연 전략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 일정 등을 구실로 헌재 출석 시기를 조율하려 들 것이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다음 변론에서도 대통령 측은 '공정성 시비'를 통해 헌재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변론에서 헌재가 합리적인 명분으로 구실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의 결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시기 예측이 가능하다. 국회 측은 지난 변론에서 기존에 5가지로 나눈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시켜 4가지로 단순ㆍ구체화한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추가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로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 중에는 구속 중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포함돼 있고,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돼 있다.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에 대해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이미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라 증인채택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측은 한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오는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적을 감췄던 고 전 이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재판' 증언대에 서기로 하면서 헌재 증인 출석 가능성도 높아졌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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