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포켓몬 고'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내수칙 포스터 제작포켓몬 등장하는 보안시설·위험지역 신고받는 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포켓몬 고'를 비롯한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수칙이 나왔다.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출시된 '포켓몬 고'는 출시 일주일만에 7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이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거나 길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걷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게임위는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근처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JPG, AI 등 같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에서는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중 게임금지, 보행중 전방주시, 몰카주의, 사유지 출입금지, 게임아이템 사기 주의, 낮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12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이밖에도 게임위는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 웹툰을 제작하고,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해 포켓몬이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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