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메뉴 놓고 번진 소송전…BBQ-bhc, 신제품 원료 절도 놓고 '법정다툼'

치킨 신메뉴 개발 놓고 법정다툼소스 통한 맛 차별화…최근 트렌드에 업계 민감 반응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치킨업계가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치킨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후라이드 메뉴에서 최근 소스를 통한 맛의 차별화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메뉴개발을 놓고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치킨업계인 BBQ와 bhc가 신메뉴를 놓고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창고를 함께 쓰는 두 업체가 각기 보관하고 있던 제품 원료에 대해 '무단반출'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간 것. 새로운 메뉴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치킨업계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BBQ와 bhc는 2013년 기업 분리 후 별개회사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물류창고를 한동안 함께 사용하면서 양사가 보유한 제품도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곤 했다. 문제는 BBQ 직원이 bhc의 신제품 원료를 빼내면서 시작됐다.bhc는 후라이드를 제치고 매출비중 1순위까지 오른 신제품 '뿌링클'의 시즈닝 가루를 BBQ가 빼돌렸다며 '절도혐의'와 '영업비밀 침해'를 적용, BBQ측을 상대로 고소했다.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됐으며 이후 BBQ는 항소,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bhc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결국 BBQ 측의 절도죄가 인정됐다.bhc 관계자는 "BBQ직원이 bhc의 신제품 원료를 빼내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진행, 임원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bhc의 신메뉴가 출시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고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마터면 경쟁사에서 비슷한 메뉴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BBQ는 직원 개인의 실수였다면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BBQ 관계자는 "제품을 갖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절도혐의가 인정됐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개인의 절도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종결된 사안으로 회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업계에서는 양사의 소송전이 무리한 신메뉴 개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비롯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치킨을 선택하는 기준이 '튀김' 혹은 '오븐구이'등의 조리방법이 아니라 '맛'으로 바뀌면서 소스 개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굽네치킨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품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양념 맛'을 꼽은 이들이 월등히 높았다.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에 둔감했던 치킨업계서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은 '후라이드'와 '양념'만 있었던 치킨 제품이 그만큼 다양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트렌드에 따라 업체들은 양념 맛을 결정하는 소스 개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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