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면세점 간판 어쩌나… '현대면세점' 상표 주인은 '현대아산'

현대아산, 2012년 9월 '현대면세점' 상표 등록 마쳐2022년 9월까지 상표권 주인 선박 내에도 5년 전부터 현대면세점 간판걸고 매장 운영중

현대아산이 선내에서 운영중인 현대면세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올 연말 무역센터점에 개장할 면세점 간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잘 알려진 '현대면세점(Hyundai dutyfree)' 상호는 이미 현대아산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 상표는 현재 관광·건설·유통 기업인 현대아산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5월4일 출원,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2012년9월14일 등록 절차를 마쳤다. 해당 상표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은 2022년 9월14일이다. 현대아산은 2012년부터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오가는 페리 선박 내에 '현대면세점'을 오픈해 운영 중인 면세 사업자이기도 하다. 2009년과 2015년에는 각각 개성공단 내에도 면세점을 열어 운영해왔지만, 작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적) 폐쇄 결정으로 현재는 선내 면세점에서만 면세품을 취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현재까지 연내 운영할 시내면세점의 간판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공식 법인명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지만 이를 상호로 그대로 사용하기엔 지나치게 길고, 영문으로 표기하기에도 부적절하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1차 면세점 입찰전이 진행된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면세점' 상호 사용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당시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여행사 모두투어와 앰버서더 호텔그룹인 서한사, 엔타스듀티프리, 에스제이듀코, 제이앤지코리아, 그리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이 함께 면세사업 합작법인 '현대디에프'를 설립, 해당 법인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현대아산에 일부 상표권 비용을 지불하고 상호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에서 범(凡)현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 가급적 짧은 상호가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적의 상호이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운영할 면세점의 상호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2015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심사 결과 참여 기업 가운데 최저점을 받으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해 말 가장 높은 점수로 신규 사업자로 선정, 올 연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내 3개층(8~10층)을 리모델링해 1만4005㎡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조성·오픈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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