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쌀·밭 직불제 신청하세요!

해남군

"이번달부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접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2017년 쌀·밭 직불제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 7,312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45만원(진흥지역 57만 5,530원, 진흥지역 밖 43만 1,648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밭농업직불제(논 이모작)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비롯해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돼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을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 연도기준 내리 3년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해남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각 읍면 및 마을별 접수 일정에 따라 집중 공동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법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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