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난해 충남에서만 143만㎡ 새 주인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충남지역에서 토지권리를 되찾은 후손이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충남도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토대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은 후손이 722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지난 1996년 관련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다. 충남지역에선 2015년 3655명, 2014년 1922명이 잊고 지내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은 바 있다.이로써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총 2만8366명에 이르며 이들이 찾은 토지 면적은 2억2670만7161㎡로 안면도(1억1346㎡)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64만4079㎡, 2015년 2305만 2498㎡, 2016년 143만 211㎡ 등 규모 면적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두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신청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서비스 신청현황은 2014년 5943명, 2015년 1만1540명, 2016년 2만2675명으로 증가했다.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들 중 1580명이 3682만2703㎡의 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각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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