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성공' 우리은행 5개월만에 과점주주 지분매각 완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절차가 내일(31일) 끝난다. 과점주주 방식을 도입한 매각 공고 이후 5개월여만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오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1338억원) 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로 별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MM PE는 이 승인을 지난 18일 취득했다.이에따라 오는 31일이면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다.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셈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 회수율 83.4%에 이르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과장은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은행 잔여지분(21.4%) 매각에서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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