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정인턴기자
구치소 교도관이 수감자의 아내와 불륜 행각을 벌인 뒤 발각돼 강등처분 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구치소 수용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강등된 교도관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서울의 한 구치소 보안과 교도관 한모 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0월 한씨는 구치소에 수용된 A씨가 아내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A씨의 아내를 만나 상담을 하던 중 관계가 가까워졌다.한씨와 A씨의 아내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 달 평균 4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또한 두 사람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사진을 주고 받았으며, 심지어 구치소 안에서 키스를 하는 등 불륜 관계임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한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이에 한씨는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A씨의 아내도 A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무시하고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맡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수용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한씨는 상대방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거나 A씨와 그의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 공익이 그로 인해 한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