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시비리' 남궁곤 前처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남궁곤(사진)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출범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세 번째다.특검은 29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남궁 전 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던 2015년 면접 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하는 식으로 정씨가 부정하게 입학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남궁 전 처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앞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구속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30일 오후 김 전 학장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27일에도 김 전 학장을 불러 조사했다. 남궁 전 처장과 이 교수도 같은날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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