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서지 않은 가족에게 빚 갚으라는 요구는 불법…채권변제요구하면 1332로 전화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씨는 지난 8월 "사위가 돈을 빌렸으니 대신 갚아라"는 사채업자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사위가 돈을 빌려 처가식구에게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도 썼으니 장인인 당신이 대신 갚으라는 요지의 전화였다. 이 사채업자는 A씨의 아들에게까지 전화해 "매형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신고가 지난해 1~7월 중 43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는 경우가 1~7월중 237건이었고,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201건이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빚을 졌을 경우 이를 갚을 의무는 법적으로도 가족에게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연대보증인으로 섰을 경우라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족이라해도 대출을 갚아줄 의무 같은 건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늘면서 미리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추심법 제9조, 6조, 15조에 따르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금감원은 이 때문에 대출을 할 때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1332)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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