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 뇌물 수수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이청연 인천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12년을 구형했다.24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