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 출범 후 119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5억여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와 소방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이 소방특사경은 각 소방서에 지정된 특사경 담당자의 업무지원과 자문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또 출범 후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범과 소방 관련 위반 사범을 수사 및 사법처리를 맡아 왔다. 당해 도 소방본부는 소방특사경 출범에 맞춰 관내 16개 소방서에 54명에 그쳤던 특사경 담당자를 115명으로 확대,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상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도 했다.이 결과 지난해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을 접수,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 수사해 도내에선 처음, 전국에선 두 번째로 피의자를 구속수감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와 별개로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6월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방사범 직접수사와 유치장 사용, 업무지원 등 소방사범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지를 갖추기도 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신설된 전담수사팀”이라며 “소방특사경의 운영과 강제력 있는 법적조치로 소방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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