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난해 계약심사로 20억 예산 절감

자치구 최초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 활약이 돋보여...10년간 246억원 예산절감 구 재정에 큰 역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심사대상금액 325억75만원 중 6.19%에 해당하는 2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평균 2.16%를 크게 넘는 실적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절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는 214건, 용역은 81건, 물품구매는 112건을 심사해 각각 15억6900만원, 3억6200만원, 85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표준 품셈 적용, 사업내용의 심도 있는 분석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심사한 결과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옛 청사 철거공사때 연면적을 기준으로 철근 등 고철자재수량을 구조물 콘크리트 ㎥당 0.11톤으로 개략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수량을 재산출,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물가지, 시중거래가격에서 최대가를 산정, 공제함으로써 당소 예산액 3억5000만원의 25%인 8600만원을 절감했다.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자치구 최초로 토목?건축?조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을 신설해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사업을 발주할 때 계약전에 감사담당관 심사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원가분석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그 결과 마포구는 지난 10년간 246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긴축 재정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감액 편성됐지만 심사하기 전의 사업예산과 비교했을 때 6%에 해당되는 20억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 뿐 아니라 자체적인 심사기법을 창안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때 쓰이는 ‘흡입준설차’의 원가산정 방식도 개선했다.기존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노무단가 적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분류가 없어 ‘공사’로 준용해 건설기계운전사의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장비운영 노무비를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 실제 여건으로 반영해 건설기계 운전사 기준에서 화물차 운전사의 기준으로 바꿨다(※ 건설기계 운전사 : 11만2268원, 화물차 운전사 : 10만5175원) 그리고 현장에서 흡입준설차의 등록번호판이 건설기계차량의 번호판과 상이함에 착안해 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친 결과 69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그 외도 도시환경정비구역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구조물 형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에는 도로면 절취부에 안정을 위해 옹벽을 설치 해왔으나 지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여 흙의 압력(토압)등을 고려한 옹벽형 측구로 변경, 불필요한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무지보 시공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4400만원(33%)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시공시 소음, 진동 문제도 해소해 민원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마포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 우수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 서울시 주관 계약심사담당자 공동 연수시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 2번이나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청렴마포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앞으로 건축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주요사업에 대한 건축단가 자체기준(안)을 마련해 공사비 산정시 일괄기준에 의해 산정하던 것을 공사 유형별로 검토 적용, 예산절감과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또 설계 시행 전에 자문을 통한 사전계약심사로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계약원가 심사 이후에도 주요 시책공사에 대한 준공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조리를 예방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를 통해 고품질 사업 성과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최적의 설계와 안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맞춤교육을 통해 직원의 원가산정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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