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인턴기자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국회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이 상위 법인 ‘헌법 조항 위배’로 간결해진다.20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바른정당)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소추위원단에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며 "다음주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 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를 가리려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