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 의문'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혔다. 김 의원은 또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