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삼성이 사실상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특검은 16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결정은 지난 12일 그를 소환해 22시간 넘게 조사하고 13일 일단 귀가조치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 주말 중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 "(경제에 미칠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는 말로 특검의 고민을 내비쳤다.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 전에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공소사실의 큰 틀, 즉 '박 대통령 측의 강요와 압박에 못이겨 기업들이 돈을 댄 것'이라는 구도의 일부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뒤집는 것이라서 무게감이 크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혹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 세우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 고위 임원회의를 소집해 승마협회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모두 78억여원을 최 씨 회사에 직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 상당을 특혜 지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는 200억여원을 냈다. 그동안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뇌물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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