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뇌물공여나 제3자 뇌물공여, 다른 기타 혐의를 추가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 다 열려있다”고 언급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특검보는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에서 코레스포츠 법인 설립 과정과 삼성 지원금 수수 내용, 삼성에서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에서 빠져나가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최순실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처리한 과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태블릿PC에 최씨와 삼성과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거래'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삼성 관련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는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특검팀이 수사 개시 처음부터 수사력을 집중해온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게 각종 자금을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 부회장의 측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지 사흘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9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고, 청와대에 합병 성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최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 실장과 장 차장 등은 '뇌물공여자'가 된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회장에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인 제2의 태블릿PC에서 나온 증거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씨가 주고받은 삼성 관련 이메일이 발견되면서 삼성 측 대응전략도 급히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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