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제3자·직접뇌물죄 모두 검토…'기소 시 결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합병 특혜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등 기업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현재 법리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순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때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당초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인 최 씨가 금품을 받은 행위가 공직자(공무원)인 박 대통령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적용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수사 및 법리 검토 과정에서 특검팀은 최 씨가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 씨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판례상 뇌물죄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이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최 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사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삼성전자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는 과정에도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팀은 삼성 임원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9일) 삼성그룹의 2인자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동시에 최 씨의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 씨가 받은 금품이 어디로 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전망이다.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삼성합병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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