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면세점 특허 효력정지 심리종결…법원 결정은 '유보'

한 숨 돌린 3차 신규면세 사업자

지난 5일 재개장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관광객들이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연말 이뤄진 3차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선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3차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취소 및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종료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유보됐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통상 효력집행정지 사건은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당일 결정이 나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심리 종결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은)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심리 종결 이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기일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송 의원 등은 관세청이 지난해 12월17일 이뤄진 3차 신규면세점 특허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이유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면세점 선정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송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당분간 3차 신규사업자 특허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 일각에선 3차 신규사업자 가운데 이미 일부가 영업을 시작한 만큼 면세점 선정의 효력정지가 무의미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관세청의 특허발급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5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6월 특허만료로 문을 닫은 이후 면세 매장을 비워놓고 재개장을 준비해왔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올해 연말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데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 면세점 특혜 의혹이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무리하게 신규사업자를 선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세점 사업은 초기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오픈 전에 효력집행을 정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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