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조종사·관제사들이 응시하는 항공영어시험이 실질적인 교신 능력을 테스트하는 롤플레잉 방식으로 개정된다. 응시료도 10년만에 9만6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공신력과 응시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항공영어시험의 내용과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항공영어시험은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롤플레잉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는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말하기 시험 역시 과거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던 것이 컴퓨터를 통한 CBT방식으로 전환된다.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력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다. 시행기관도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지텔프코리아와 국제항공영어서비스에서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문제출제의 경우 정부가, 시험 진행 및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맡게된다. 시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평가위원 선임 시 인정심사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시험개정에 맞춰 응시료도 현살화된다. 2006년 시험 도입 당시 책정됐던 응시료 9만6000원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30%가량 인상된다. 인상된 응시료는 12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후 CBT방식이 정착되면 원가분석을 통해 응시료를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개정된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시험문제는 폐지한다. 다만 응시자들이 개정된 시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샘플 문제는 공개할 계획이다. 또 원어민 수준에 해당하는 항공영어 6등급에 응시하는 응시생에게는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별도의 전문평가방식으로 치뤄질 계획이다. 개정된 시험은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장만희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제도 개선과정에서도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종사와 관제사간 교신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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