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한시적 '완화'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화성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완화 기준은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향범 화성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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