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올 7월1일부터 기술가치 평가 업무 시행
건설기술 가치평가 절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 가치를 점수로 매긴다.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와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올 7월1일부터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건설기술가치 평가수수료는 총 501만원(부가가치세 없음)이다. 다만 현장실사 비용(실비)은 별도다. 세부적으로 신청 수수료는 1만원, 계약후 납입하는 예비평가 수수료는 200만원이다. 본평가 수수료는 300만원이다. 그동안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거쳤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의 준비를 해왔다.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국토부와 기업은행 간의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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