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특검팀은 8일 김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삼성 등 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금품공여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비서관은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 재직하며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합병안에 찬성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국민연금에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김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출석 당시 김 비서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삼성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특검팀은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국민연금 합병 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김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찬성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모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임원진을 이번주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삼성이 최 씨를 통해 청와대에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최 씨 지원에 나섰다면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특검팀은 김 비서관이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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