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백안선)는 운전정밀검사 수검사실과 관련하여 인터넷발급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째 접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운전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수수료 1,000원)해야 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제증명 인터넷 재발급 :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사업소개-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증명서 발급안내운전정밀검사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성격이나 심리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 상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중에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2종류가 있다.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취업 또는 사업용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8.6%가 증가한 9,901명에 달했다. 이중 부적합자도 7.2%(712명)에 이르고 있는데, 부적합을 받은 사람은 14일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 대상자는 ①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 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③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가 그 대상이다.2016년 특별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1,120명이다. 특별검사를 받은 운전자의 95% 이상이 중상이상 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이고, 나머지는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다. 특별검사 대상자는 ①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②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③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이나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가 대상이다.앞으로도 공단은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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