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특검은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한바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는"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안에서 특검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요청한 조 장관 등에 대한 고발요청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조윤선 증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충분히 이 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정회를 요구했고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들 받아들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기로 하고 고발 건을 예정대로 의결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031143631619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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