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의 주장 정면 반박"미르의 전설2 IP 두고 협의된 바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위법적인 단독수권 행위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성의 없는 '협의' 방식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위메이드가 지난 21일 "지난 10월 중국 법원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모든 추가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하고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던 만큼 위메이드의 어떠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부터 10여년 간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성과를 남겼다"며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체결된 미르 IP 관련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과 삼자대면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위메이드는 현재 액토즈소프트와 공동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한 ·중 양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7월 위메이드가 중국의 킹넷사와 3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합의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으나 '미르의 전설' IP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라 양측의 소송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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