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문형표 前장관·홍완선 前본부장 위증 혐의 고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가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모습

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 다른 청문회 핵심 증인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해당 증인들이 허위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장관과 이 의무실장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추가 고발 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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