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美샌프란 착륙사고' 판결 해 넘기나

아시아나항공 3차례 추가 서면 제출로 선고 지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10월26일 마지막 공판에서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측이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제출한 참고서면은 1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선고 기일이 크게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참고서면 제출이 마무리되면 국토부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여객기 B777-200ER(OZ214편)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장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3심제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만큼 법 집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변론없이 1·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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