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김원석(가명)씨는 매번 주차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퇴근시간대면 좁은 골목길 내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지곤 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 하는 날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회사에 차를 세워두고 온 적도 여러번. 주차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했던 김씨는 앞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지자체에서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 외부 이용자들이 일정 비용을 내면 일부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입주민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주차장 개방여부나 주차면수, 개방시간대 등을 결정하면 해당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리해 주차장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민간업체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맡는 것은 입주민의 공동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해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입주민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공유경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카셰어링 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카셰어링 업체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입주민은 차를 빌려쓰도록 했다"면서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역시 각 주체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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