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일부터 조류독감(AI) 보호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서 식용 계란 반출이 허용된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방역지역 3㎞ 이내 산란계 농가 가운데 식용 계란 훈증 소독과 전용도로·차량 지정, 환적장 이용 등 방역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반출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빚던 계란 공급에 숨통이 다소 틔울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26일 00시를 기준으로 AI 신고건수 115건 가운데 확진 105건, 검사중 10건으로 나타났다.AI 발생지역은 경남 양산을 포함해 9개 시도, 34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양성 농가는 농가를 포함해 274개 농가에 달한다.야생조류에서는 29건이 발견됐는데 H5N6 28건 H5N8 1건 등으로 나타났다.살처분·매몰 현황은 538개 농가, 2577만마리에 달하며, 48개 농가 153만마리가 예정됐다.검역당국은 살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군경, 중앙·지자체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장(100마리 이하) 등에 대해서는 AI 종식시까지 가금류 방목을 제한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