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화물여객선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구속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금괴밀수 조직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대가 분배 등 역할을 각자 점조직 형태로 분담했다. 범행은 상의 점퍼로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가 표시나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해 날이 추워지는 11월부터 12월까지만 집중했다. 밀수입 대가는 범행 당일에 즉시 밀수 중량에 따라 계산된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국제화물여객선 승무원(선원)은 항만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신변검색을 받게 돼 있어 승무원에 의한 직접 금괴 밀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비교적 항만 부두 출입이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에서 밀수입한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4개월간에 걸친 잠복수사를 통해 밀수 루트를 파악했다. 지난달 28일 밀수입 총책 H씨가 밀수입책 K씨로부터 전달받은 금괴 20kg(시가 10억원 상당)을 자금 총책 S씨에게 전달하는 현장에서 이들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하는 등 조직원 전원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괴 밀수입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금괴 423kg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중국측 밀수출 총책 및 밀수입된 금괴의 국내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금괴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가 단순한 국제 금시세 차익을 노린 것 뿐만 아니라 밀수출 대금 등 불법자금을 부피가 작은 금괴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함으로써 내국세를 탈루하는 등 2차적인 범죄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금괴 밀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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