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안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가 내년이 아닌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금융위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2018년부터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노조와의 유일한 협상 테이블인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기 위해 금융공기업 사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조 동의조차 필요 없다며 이사회에 일방적 의결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모든 금융공기업들이 강행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바로 '개별 성과연봉제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와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성과연봉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암수를 아무도 모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노조는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 처분,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 성과연봉제 강행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금융위가 공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1년 미룬 것은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가 추진동력과 근거를 상실한 것을 금융위가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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