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는 가구""내년 1월말까지 동 주민센터 접수"[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에너지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시행 된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다.올해 지원금은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만3000원, 2인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이다.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5일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추정치)의 89%인 1만7341가구가 신청했다”며 “에너지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빠짐없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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