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심판의 속도를 좌우할 절차진행 방식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거나 혼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크기, 즉 전체 심판의 속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심판 절차와 관련한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준용하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도록 정한다. 헌재법은 동시에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증거조사와 관련이 있다. 검사(탄핵심판의 소추인)가 내는 증거에 피고인(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일일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특정 증거를 법원이 채택하게 하느냐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수 시간, 심지어 수 일을 들여 다투거나 서로의 주장을 허물기 위해 사안별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이런 맥락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등의 증거채택에 박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식으로 입증 또는 반박하는 장면을 가정해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소추사유 전체를 부정한 터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다면 심리는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련자가 수 십명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 기간과 관련한 훈시규정인 180일로도 부족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거나 혼용하면 이런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부실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증거로서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준비기일에서 심판 절차와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이 제기될 경우 헌재는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들을 통해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재판관은 헌재소장의 명을 받아 특정 소송행위를 전담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이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헌재는 준비기일의 성과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후 집중심리 방식으로 심판을 이끌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준비기일을 통해 양 당사자가 각종 절차적 사안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낸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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