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257-6 일원 면적 2546㎡에 55개 점포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 고척근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고척2동에 위치한 고척근린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1990년 고척동 257-6번지 일대에 조성된 고척근린시장은 주택밀집지역인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던 시장이다. 현재 토지 면적 2546㎡에 농수축산물, 신발, 잡화, 먹거리 등 점포 55개가 들어서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고척근린시장
이에 따라 구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척근린시장에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했다. 구로구는 조만간 시장 상인회가 조직되면 시장 활성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며 “상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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