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계위, 신반포14차·한신4지구 용적률 결정안 '보류'용산 한강삼익·한강멘션 기본계획도 통과 못해…개포현대1차 정비계획만 통과
서울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강남 재건축 시장이 서울시의 벽에 또 가로막혔다. 반포와 강남 도곡, 용산 등의 재건축 단지가 시 심의 과정에서 대거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다. 최근 심의에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연거푸 퇴짜를 맞으면서 시 심의가 사업의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예상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신반포14차의 경우 이달 초에도 심의 대상으로 언급됐다 이번 도계위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심의 대상으로 올랐던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삼익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과 한강멘션 개발기본계획·경관심의안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두 안건은 지난 7~8월경 시에 접수됐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말이 돼서야 심의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삼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이날 보류됐다.
개포현대1차아파트 현황사진(자료:서울시)
반면 강남구 개포동의 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 이파트는 1984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 32년째로 접어들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도계위에서는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총 823가구로, 용적률 299.61%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수정가결의 조건으로 시는 차량출입구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교차로인점을 감안해 가속차선과 교통섬 설치 지양, 돌출 경관 지양, 교차로 변 상가 위치 조정 검토 등을 보완토록 했다. 또 이날 도계위에서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도 원안가결됐다. 준공업지역인 양평제12구역은 시의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곳으로, 이번 심의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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