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설’ 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실패…재판으로 간다

김민희 홍상수 감독 / 사진=NEW 제공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와 이혼 재판을 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아내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지난달 9일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한 2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 편은 강원도 일대에서 촬영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며, 또 다른 한 편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프랑스 칸에서 촬영한 영화다.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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